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도서회원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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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실은 개인 및 단체를 도서의 관외대출을 통한 이용활성화와 정책고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은 개인 및 단체를 도서의 관외대출을 통한 이용활성화와 정책고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도서의 관외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서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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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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