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도서회원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은 개인 및 단체를 도서의 관외대출을 통한 이용활성화와 정책고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도서의 관외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서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구 분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직원회원 | 대출자번호 (담당자기입) | 성 명 (담당자명) | | 기관명 (직장명) | 생년월일 | | 전자우편 (E-Mail) | 주 소 | | | 전화번호 | | 핸드폰 | 본인은 귀 도서실의 이용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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