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도서 반납의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자,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제22조제2항의 대출도서 반납예정일이 100일을 경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도서 반납 독촉장을 관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담당공무원의 전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변상을 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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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도서회원제 운영제21조 · 대출제22조 · 대출의 제한 및 정지제23조 · 도서실 질서유지제24조 · 상호대차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도서 반납의 독촉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변상조치제27조 · 도서의 복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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