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도서 반납의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자,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제22조제2항의 대출도서 반납예정일이 100일을 경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도서 반납 독촉장을 관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전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변상을 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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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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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