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이하"보훈공직자"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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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공직자가(이하"보훈공직자"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관의 장이 보훈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훈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⑤ 보
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
① 보훈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국가보훈부 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훈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보훈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보훈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
라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보훈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