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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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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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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