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보훈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보훈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보훈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훈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보훈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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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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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