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조문 원문
    위원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 · 문제별 합격선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 서식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합격자 결정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