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5조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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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치과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별지 제1호 서식] 치과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제 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번호 ; 채점항목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채점항목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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