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9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 응시자별 통과 문제 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 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 결과 문제번호 | 만점 | 합격선 | 문제번호 | 만점 | 합격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