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9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 응시자별 통과 문제 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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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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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