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6조 (문제별 합격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img id="142777059"></img>다만,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img id="142777517"></img>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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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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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