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제6조 (문제별 합격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 서식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img id="142777059"></img>다만,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img id="142777517"></img>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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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치과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별지 제1호 서식] 치과의사 실기시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제 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번호 ; 채점항목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 합격선 심의 채점항목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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