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생략 등조문 원문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
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3.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
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ㆍ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ㆍ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는 제외한다)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6. 삭제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
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6. 삭제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우주국의 검사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
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우주국의 검사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