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 (검사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3.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의 재검사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ㆍ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ㆍ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는 제외한다)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6. 삭제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8. 선박국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전자위치정보 등의 미연동으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자위치정보 등의 연동 조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우주국의 검사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삭제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조검사를 면제한다.1. 안전시설2. 보호장치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신고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2.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 전파의 형식 및 호출부호를 변경하는 경우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장치, 안테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5.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장소 상이로 부적합 시,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
영 제3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4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다음과 같다.1.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개최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 또는 방송 등의 시범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서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드론ㆍ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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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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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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