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35조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고시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ㆍ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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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제11조 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제12조 혼신 등의 확인제13조 검사계획의 수립 등제14조 검사계획의 통지 등제15조 검사의 실시제16조 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제17조 검사의 기준제18조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제18의2조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제18의3조 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제19조 검사성적의 결정제2조 정의제20조 검사의 판정제23조 검사보고서제24조 검사결과 통보제26조 불합격 무선국 등에 대한 조치제27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제28조 표본검사대상 등제29조 표본무선국의 추출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제31조 표본무선국 검사제32조 전수검사제33조 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제34조 재검토기한제3의2조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등제3의3조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제4조 안전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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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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