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적조발생 동태파악조문 원문
동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수과원장은 매월 적조발생 동태를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적조 발견시 적조상황(발생해역, 범위, 적조생물 및 밀도 등)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수산기술사업소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동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수과원장은 매월 적조발생 동태를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적조 발견시 적조상황(발생해역, 범위, 적조생물 및 밀도 등)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수산기술사업소장
예찰반 편성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조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예찰반 편성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적조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적조예찰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발생 장소, 범위, 적조생물의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수과원장은 적조예찰반의 정기 예찰 활동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적조예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적조예찰반 활동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도 필요한 적조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항공예찰 등 수시예찰 결과는 즉시
예감시원을 위촉할 경우 어촌계 또는 마을 단위로 위촉해야 하며,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 중 적조명예감시원 위촉 현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반영한다.③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해당 연도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촉 기간 중 적조명예감시원 위촉 현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반영한다.③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해당 연도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