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조의2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를 감시하고 미리 발견하기 위해 적조 상습발생 해역이나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인근 어업인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적조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경우 어촌계 또는 마을 단위로 위촉해야 하며,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 중 적조명예감시원 위촉 현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반영한다.
③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해당 연도 적조 명예감시원 위촉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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