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조 (적조예찰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적조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주요 연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20개소 이상의 예찰 지점을 지정하여 예찰반 편성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조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예찰반 편성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적조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적조예찰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발생 장소, 범위, 적조생물의 종류 및 농도 등 적조 일일상황을 즉시 수과원장에게 통보하고, 수과원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삭제
④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2회 이상 정기 예찰을 실시한다. 다만,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관할 해역에 대한 예찰조사를 매일 실시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⑤수과원장은 적조발생 우려 지역이나 적조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해역에는 기동예찰반을 편성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선박이나 항공예찰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에 헬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수과원장은 적조예찰반의 정기 예찰 활동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적조예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적조예찰반 활동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도 필요한 적조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항공예찰 등 수시예찰 결과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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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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