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조 (적조예찰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적조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주요 연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20개소 이상의 예찰 지점을 지정하여 예찰반 편성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조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예찰반 편성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적조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적조예찰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발생 장소, 범위, 적조생물의 종류 및 농도 등 적조 일일상황을 즉시 수과원장에게 통보하고, 수과원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삭제
④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2회 이상 정기 예찰을 실시한다. 다만,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관할 해역에 대한 예찰조사를 매일 실시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⑤수과원장은 적조발생 우려 지역이나 적조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해역에는 기동예찰반을 편성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선박이나 항공예찰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에 헬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수과원장은 적조예찰반의 정기 예찰 활동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적조예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적조예찰반 활동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도 필요한 적조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항공예찰 등 수시예찰 결과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조정보관리시스템 입력항목
[별지 제2호서식] 적조정보관리시스템 입력항목 (앞쪽) 발신기관: 전화: 팩스: 예찰자: 담당: 과장: 1. 예찰일시: 2. 적조 발생 현황 3. 해황 4. 적조 진행상황 * 적조발생상황(적조크기 및 분포), 특이사항, 적조생물 체인 및 활성도 표기 등) 5. 향후전망 6. 수산피해 7. 예찰 현황 및 누계 8.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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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적조예찰반 활동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적조예찰반 활동실적 보고서 구 분 | 예찰실적(회, 척) | 해역별 예찰결과 | 비 고 상주예찰 | | | 선박예찰 | | | 항공예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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