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조 (적조예찰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적조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주요 연안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120개소 이상의 예찰 지점을 지정하여 예찰반 편성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시ㆍ도지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적조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예찰반 편성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적조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적조예찰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적조발생 장소, 범위, 적조생물의 종류 및 농도 등 적조 일일상황을 즉시 수과원장에게 통보하고, 수과원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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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매주 1회 이상,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2회 이상 정기 예찰을 실시한다. 다만,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면 관할 해역에 대한 예찰조사를 매일 실시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과원장은 적조발생 우려 지역이나 적조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해역에는 기동예찰반을 편성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선박이나 항공예찰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에 헬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수과원장은 적조예찰반의 정기 예찰 활동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적조예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적조예찰반 활동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도 필요한 적조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다만, 항공예찰 등 수시예찰 결과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자체 및 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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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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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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