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3조 (적조발생 동태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조발생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신속히 예보하고, 적조발생 시 수산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조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은 전국 주요 연안의 해역 특성을 반영하여 100개 이상의 정점을 지정하고, 계절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시기를 정하여 적조발생 원인생물인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정점의 조사 시기는 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수과원장이 정하여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지도보급 담당기관장(이하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조생물의 발생상황2. 수온, 염분 등 해양환경 상황
②수산기술사업소장 등은 수과원장으로부터 기술지도선 출동 등 적조발생 동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과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수과원장은 매월 적조발생 동태를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적조 발견시 적조상황(발생해역, 범위, 적조생물 및 밀도 등)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수산기술사업소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수과원장은 유해성 적조발생 우려해역에 대해서는 매년 6월부터 적조 소멸 시까지 광역조사를 실시하여 적조예보 등에 활용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해당 지자체"라 한다)와 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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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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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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