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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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국인 취업교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