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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근로자 인도조문 원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외국인 취업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취업교육 수료 기준조문 원문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