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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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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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