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외국인근로자 인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기간, 인도일시ㆍ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소속 직원과 사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 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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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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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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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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