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ㆍ인력ㆍ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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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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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