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ㆍ인력ㆍ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유의사항 등 안내제14조 · 취업교육비제15조 · 회계의 투명성 유지제16조 · 평가제17조 · 업무협조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