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전지치료 또는 귀국 치료조문 원문
어려우며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권고하는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관장은 해당 재외공무원이 전지 또는 귀국치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지 또는 귀국 치료 의견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공관장이 건의한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어려우며 전지 또는 귀국 치료를 권고하는 현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관장은 해당 재외공무원이 전지 또는 귀국치료를 시행하기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지 또는 귀국 치료 의견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공관장이 건의한 경우
① 이 예규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료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
① 이 예규에 의하여 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험료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의료비 지급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료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