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관리자조문 원문
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선임ㆍ교체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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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선임ㆍ교체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도급 등 진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