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40조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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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1조 관리감독자제12조 안전관리자제13조 보건관리자제14조 안전보건담당자제15조 산업보건의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7조 안전보건간담회제18조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제19조 안전보건교육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제21조 안전점검제2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3조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제24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제25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6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27조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제28조 위험성평가제29조 위험성평가 구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기록·보존제31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32조 도급 등 계약 시 유의사항제33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제34조 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제35조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제36조 중대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