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현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선임ㆍ교체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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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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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