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③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현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선임ㆍ교체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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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 | | | | | 사업체 | 사업장명 |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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