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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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③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현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선임ㆍ교체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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