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급 등 진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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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업장명: 구 분 | 배점 | 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제 | 30 | B. 실행수준 | 40 | C. 운영관리 | 30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취득점 A. 안전보건 관리체제 | A. 안전보건 관리체제 | 30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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