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급 등 진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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