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도급 등 진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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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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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