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신분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였
- 제14조 · 신분증의 반납조문 원문
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