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분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였
  • 제14조 · 신분증의 반납조문 원문
    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분증의 발급조문 원문
    .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소속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