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총 30조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이북5도위원회 · 공포 2024-07-29 · 시행 2024-07-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11조 발급권자제12조 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제13조 신분증의 발급제14조 신분증의 반납제15조 수당의 지급제16조 지급액제17조 지급시기제18조 지급방법제19조 공인의 사용제2조 위촉제20조 공인의 규격제21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제22조 공인대장 및 인영보존제23조 관리방법제24조 공인의 사고보고제25조 재교부 등제26조 인수인계제27조 공인의 폐기 등제28조 세부사항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자격제4조 추천제4의2조 해촉제5조 궐위제6조 직무제7조 실시대상제8조 명예동장 관할제9조 신분증 발급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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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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