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신분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시장ㆍ군수 등이 퇴임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신분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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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 신분증 발급 대장 결재란 | 발급 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및직위 | 성명 | 생년 월일 | 신 규 재발급 | 회수 여부 | 재발급 사 유 |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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