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분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소속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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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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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