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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이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의 동의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상담평가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친족 간 기증 : 이식대상자가 배우자, 직계존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타인 순수기증 절차 등조문 원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5.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자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증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희망 범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장기이식등
    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제출한다.4.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제3호 기증자의 관계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이식대상자 선정의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5. 국립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기증을 할 수 없는 사유2. 타인 지정기증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기증을 할 수 없는 사유 및 의사소견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3. 타인 순수기증 : 순수기증의 구체적 동기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 제6조 · 타인 순수기증 절차 등조문 원문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제출한다.4.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제3호 기증자의 관계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이식대상자 선정의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5.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자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
  • 제8조 · 응급승인 신청조문 원문
    인서류, 신분확인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1차적으로 승인신청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면담 등으로 순수성을 심사하고, 기관장 관인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미비서류를 보완ㆍ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응급승인 신청조문 원문
    이 위급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응급으로 이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기증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승인신청서류 일체와 응급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 응급승인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관련 시스템에 응급으로 접수한다.② 간장의 경우 ‘생명이 위급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항목 중 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기증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및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기증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및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