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기증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및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편의상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 친족 간 기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기증자가 군인일 경우「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제공신청서 등. 단, 직계가족임에도 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의 유전자 감별 검사 결과2. 타인 지정기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각각의 재산, 소득, 주거현황, 납세증명서, 거주지 내역 등3. 외국인 기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이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의 동의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상담평가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친족 간 기증 : 이식대상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이식을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기증을 할 수 없는 사유2. 타인 지정기증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기증을 할 수 없는 사유 및 의사소견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3. 타인 순수기증 : 순수기증의 구체적 동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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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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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