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기증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및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편의상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 친족 간 기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기증자가 군인일 경우「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의2에 따른 장기제공신청서 등. 단, 직계가족임에도 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내의 유전자 감별 검사 결과2. 타인 지정기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각각의 재산, 소득, 주거현황, 납세증명서, 거주지 내역 등3. 외국인 기증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②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이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의 동의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상담평가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친족 간 기증 : 이식대상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이식을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기증을 할 수 없는 사유2. 타인 지정기증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기증을 할 수 없는 사유 및 의사소견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3. 타인 순수기증 : 순수기증의 구체적 동기
③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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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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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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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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