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응급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식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응급으로 이식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기증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승인신청서류 일체와 응급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 응급승인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관련 시스템에 응급으로 접수한다.
간장의 경우 ‘생명이 위급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한다.1. 멜드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2. 12세 이하 소아인 경우3. 간성 혼수가 있는 경우4. 응급도 ‘1’에 해당하는 경우5. 조절되지 않는 출혈이 있는 경우6. 멜드 점수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3일 동안 10%이상)7.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복수 또는 흉수로 인한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8. 간장 내 조절되지 않는 감염이 있는 경우9.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이상으로 급성 신장 손상 또는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10. 불안정한 혈역학적 상태인 경우11. 기타 의학적으로 응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에 응급신청을 함으로써 관계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1차적으로 승인신청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면담 등으로 순수성을 심사하고, 기관장 관인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미비서류를 보완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