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타인 순수기증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고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순수기증의 제출서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순수기증자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내원하여 생존 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기증자는 이식대상자 선정 희망 범위(순수기증자가 등록되어 있는 병원/순수기증자와 동일한 권역/전국)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2.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순수성 및 진정성을 상담평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포함한 사전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순수기증자로 적합한 경우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관련 시스템에 등록한다.3. 기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제출한다.4.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제3호 기증자의 관계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이식대상자 선정의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5.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자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증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희망 범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군미필자가 타인 순수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 본인의 뜻에 따라 기증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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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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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