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타인 순수기증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순수기증의 제출서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순수기증자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내원하여 생존 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한다. 이 경우 기증자는 이식대상자 선정 희망 범위(순수기증자가 등록되어 있는 병원/순수기증자와 동일한 권역/전국)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2.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순수성 및 진정성을 상담평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포함한 사전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순수기증자로 적합한 경우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관련 시스템에 등록한다.3. 기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제출한다.4.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는 제3호 기증자의 관계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살아있는 자의 이식대상자 선정의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관장 장기기증(타인, 응급)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송부한다.5.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자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증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희망 범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결과를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군미필자가 타인 순수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후에 본인의 뜻에 따라 기증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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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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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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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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