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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체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③ 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급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이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수감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을 회신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일상감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보요구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의뢰부서는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당해 업무 처리후 3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감사결과 이의신청조문 원문
    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안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참작하여 이의신청사항을 판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적극행정의 면책조문 원문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4. (삭 제)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1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적극행정의 면책조문 원문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사전컨설팅감사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사전컨설팅감사조문 원문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통일부 장관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인ㆍ허가 부서와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2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조 · 사전컨설팅감사조문 원문
    ㆍ허가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받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