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증거자료의 확보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③ 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급하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이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수감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
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을 회신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
① 일상감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보요구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의뢰부서는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당해 업무 처리후 3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안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참작하여 이의신청사항을 판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4. (삭 제)④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11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통일부 장관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인ㆍ허가 부서와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2
ㆍ허가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받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