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2조 (감사결과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감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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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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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