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의2조 (사전컨설팅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그 밖에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개선 또는 적극행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통일부 장관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인ㆍ허가 부서와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2. 「민원처리법」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받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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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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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