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의2 (사전컨설팅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그 밖에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개선 또는 적극행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통일부 장관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인ㆍ허가 부서와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2. 「민원처리법」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
③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받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불이익한 처분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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