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 소관 통일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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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체감사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4-07-29 · 시행 2024-07-29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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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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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의 위임제11조 감사의 대행제12조 감사계획의 수립제13조 감사실시 계획제14조 감사반 편성제14의2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15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16조 감사의 사전준비제17조 예비조사의 실시제18조 감사실시의 통지제19조 자료제출 요구제2조 정의제20조 수감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제21조 증거자료의 확보제22조 현지시정제23조 감사결과의 강평제24조 일상감사 실시기준제25조 일상감사 대상제25의2조 사전컨설팅감사제26조 일상감사 의뢰제27조 일상감사 실시제28조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제29조 일상감사의 효력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감사결과의 보고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제31의2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32조 감사결과 이의신청제33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34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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