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조문 원문
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
①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폐기
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