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조문 원문
    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②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조문 원문
    ①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조문 원문
    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폐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조문 원문
    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