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폐기물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였을 때 즉시 처리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수거현황을 확인, 관리 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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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폐 시약병 처리대장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폐 시약병 처리대장 (처리부서: ) 정리번호 | 배출일 | 폐시약병 종류(성상) | 처 리 방 법 | 처 리 방 법 | 확 인 (안전관리자) | 비 고 정리번호…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폐시약(병) 배출전표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폐시약(병) 배출전표 과:연구실명:안전관리책임자:(인) 폐시약(병) 배출전표 | 폐시약(병) 배출전표 | 폐시약(병) 배출전표 | 폐시약(병) 배출전표 | 폐시약(병) 배출전표 배 출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락처 | 배 출 부 서 | 과 실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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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야간 연구실 운용제16조 · 연구실 보안제17조 · 시약관리제18조 · 실험용 가스관리제20조 · 미생물 시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실험폐기물의 처리제23조 · 관련법령의 준용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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