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는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폐시약병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전표를 부착하여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기물이 일정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폐기물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였을 때 즉시 처리해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수거현황을 확인, 관리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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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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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