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28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4-08-16 · 시행 2024-08-1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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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 안전점검제11조 정밀안전진단제12조 안전사고 예방제13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제14조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제14의2조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제15조 야간 연구실 운용제16조 연구실 보안제17조 시약관리제18조 실험용 가스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미생물 시료 관리제21조 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제22조 실험폐기물의 처리제23조 관련법령의 준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제4의2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제5조 연구실책임자제6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6의2조 연구활동종사자제7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의2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제8조 연구실 안전수칙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제9의2조 건강검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