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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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②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받아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⑦연구실책임자는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켜야 한다.
⑧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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