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 (사고보고ㆍ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사고즉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해발생부서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받아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사례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의시켜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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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6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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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