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조문 원문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공급가액ㆍ공제세액ㆍ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