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ㆍ폐업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②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③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⑥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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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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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제3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ㆍ폐업자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제5조 ·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제6조 · 자료의 보관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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