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④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공급가액ㆍ공제세액ㆍ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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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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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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