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공급가액ㆍ공제세액ㆍ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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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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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