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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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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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