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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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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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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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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