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해충돌행위 등 금지조문 원문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선임 기간 중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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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선임 기간 중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