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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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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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