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판결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2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 패소원인분석표 | 패소원인분석표 | 패소원인분석표 | 패소원인분석표 | 패소원인분석표 | 패소원인분석표 사건번호 | | 원고 | | | 검사공동소송 수행사건 | 사건번호 | | 피고 | | | 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 소 송 수 행 자 | 행정청 | | | | 공동소송수행 또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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