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9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 2명 이상(그 중 1명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③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④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하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행정소송 사건접수 및 소송수행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⑤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
⑥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각종 보고 및 사전지휘 요청 시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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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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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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