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속 직원 3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직원 2명 이상(그 중 1명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을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사건등록을 완료한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하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행정소송 사건접수 및 소송수행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2.>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각종 보고 및 사전지휘 요청 시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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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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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