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5조 (이해충돌행위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2예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선임 기간 중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는 행위2. 선임 기간 중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행위3.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선임 기간 중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소송대리인은 담당변호사 본인 또는 그 친족과 관계 있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송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행위나 제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담당변호사를 해당 소송사건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1.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행위나 제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2.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해충돌행위나 제3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알려온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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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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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