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조문 원문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