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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조문 원문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조문 원문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조문 원문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조문 원문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 · 관제시설의 이력관리조문 원문
    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제시설의 이력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조문 원문
    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